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에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과 생물자원보전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국가철새연구센터의 건립을 위한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을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위성탑재체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7명(6급 7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2016. 2.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급 중 4급 1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4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6급 2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조직과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적 추진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물산업 육성 및 생물자원보전기관 건립을 위해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과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을 2018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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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환경정책실)
변경 전
13. 환경오염사고의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19. 환경보건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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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운영 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추진기획단과 추진단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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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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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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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3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2-29
- 시행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