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2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조성 등 산업단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남북철도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8명, 7급 7명)을 증원하며, 국토지리정보원에 GPS 통합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가뭄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개편하고, 항공교통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00. 00. 공포·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의 결원보충을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기술직 1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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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5
- 예고 종료2016-02-12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