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2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6-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통일교육원등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통일교육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통일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에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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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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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5
- 예고 종료2016-02-12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