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7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하경제 등 세원 양성화 취약분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 조사국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조사분석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의 징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2명(7급 2명)을 국세청으로 재배정하고, 광주광역시 광주세무서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광주세무서의 명칭을 경기광주세무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개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 및 계급별 정원표 등을 기본운영규정(훈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득지원국 내 소득지원과와 소득관리과 간 업무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사항을 조정ㆍ반영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 중 결원이 발생한 16명의 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의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그리고 고객만족센터 운영 방식 변경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분석과 신설 및 한시정원 확보
지하경제 등 세원 양성화가 필요한 분야의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분석과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2018년 2월 28일까지 유지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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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조사국)
변경 전
조사분석과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조사기획과, 조사1과, 조사2과, 국제조사과, 세원정보과 구성
변경 후
조사분석과를 추가하여 조사기획과·조사1과·조사2과·국제조사과·세원정보과 및 조사분석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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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운영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조사분석과와 같은 한시조직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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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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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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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2
- 예고 종료2016-02-17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