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8
- 공포
- 2016-04-28
- 시행
- 201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4호
개정이유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특허지원창구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원 사업 등을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요건 강화안 제8조의6 신설 및 별표5 개정
- 나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9 신설
1) 인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2) 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기준을 정하고 지정 시 기관을 고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원 사업 등을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요건 강화(안 제8조의6 신설 및 별표5 개정)
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9 신설)
1) 인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2) 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기준을 정하고 지정 시 기관을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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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6
- 예고 종료2016-03-28
- 공포2016-04-28
- 시행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