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8호
개정이유 —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인하하고,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세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연 2.5%에서 연 1.8%로 인하함.
- 나
적하목록 제출이 허용되는 탁송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 주선 실적 요건을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이 월평균 5만건 이상으로 정함
- 다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내국인 구매한도(미화 3,000달러)를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 라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 마
법규준수도 측정ㆍ평가의 활용 범위를 보세구역 관리,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으로 정함.
- 바
관세 등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낮추고, 기존에 고시로 정해진 주요 사항들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급가산금 이율 인하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기존 연 2.5%에서 연 1.8%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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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 전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변경 후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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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환급가산금 이율 인하는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서식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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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급가산금
관세 등을 환급받을 때, 국가가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에 대해 붙는 일종의 이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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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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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6
- 예고 종료2016-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