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0
- 공포
- 2016-04-26
- 시행
- 2016-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43호
개정이유 —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원칙을 정착시키고,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가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개선안 제18조제2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분양권 거래 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과세표준 제외
분양권을 넘겨받으면서 지출한 비용이 실제 분양가보다 적은 경우(마이너스 프리미엄), 이 차액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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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승계하며 지출한 비용이 분양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거래는 제외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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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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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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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9
- 예고 종료2016-03-10
- 공포2016-04-26
- 시행20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