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7
- 공포
- 2016-05-03
- 시행
- 2016-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51호
개정이유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16.2.4. 국회통과)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업재편”의 범위 명확화 (안 28조의2제5항)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것을 의미함
- 나등록면허세 추징규정 신설안 제28조의2제5항 단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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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재편”의 범위 명확화 (안 28조의2제5항)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것을 의미함
나. 등록면허세 추징규정 신설 (안 제28조의2제5항 단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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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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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3-17
- 공포2016-05-03
- 시행201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