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37호
개정이유 —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를 현실화하고, 귀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주주 1인과 특수관계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으로 축소 조정하되,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유지함.
- 나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1주택자가 귀농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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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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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