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7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36호
개정이유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한 특별법 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질이 외국인 투자가의 교체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투자 및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함.
- 나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상환대상 채무의 범위, 분할익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 감면세액의 추징방법 및 배제 사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다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을 당초 목적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재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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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 및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함.
나.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상환대상 채무의 범위, 분할익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 감면세액의 추징방법 및 배제 사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다.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을 당초 목적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재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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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3-17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