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6
- 공포
- 2016-05-17
- 시행
- 2016-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2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시설 부지 내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철도나 유수지 같은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함께 짓는 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
변경 전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 주차장(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용적률 완화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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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시설부지
철도, 유수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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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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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4-06
- 공포2016-05-17
- 시행201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