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5-19
- 시행
- 2016-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283호
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중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특별자치시 外지역 거주자에게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주택 최하층을 우선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세종특별자치시 外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일정 비율 배정 근거 마련안 제34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外지역 거주자도 예정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나
공공임대리츠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LH·지방공사와 동일한 절차, 기준 등 적용(제25조제4항 제4호, 제26조제7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제57조제1항, 제59조제5항)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LH·지방공사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주택공급의 절차·기준 등에 있어서 LH 등에 적용되는 조문을 적용토록 명문화하고, 리츠 특성을 감안,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다자녀가구에 최하층 우선배정안 제51조제3호
다자녀가구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움에 따라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라주택소유 판정기준 보완안 제53조제6호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나, 규정상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정책 취지나 형평성 등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 거주자에게도 주택을 배정하고, 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배정 등 주택 공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종특별자치시 외 거주자 대상 배정 근거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세종 지역 내 주택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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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의 우선공급)
변경 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변경 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해당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 거주자에게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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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외 거주자 배정과 다자녀가구 최하층 우선배정 관련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또는 공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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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수직적으로 직접 연결된 윗세대의 혈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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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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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8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5-19
- 시행201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