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148호
개정이유 — 현행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등이 법에 새로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이 법으로 상향 규정되고 일부 건축물 또는 시설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 가수거등의 권고절차 신설안 제24조의3
환경부장관은 제품등의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권고의 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통지하도록 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계획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구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나제품등의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신설안 제24조의4, 안 제24조의7
권고를 수락한 사업자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수거등을 실시하고 실적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다공표의 방법 신설안 제24조의5
환경부장관은 신문, 방송 등의 언론과 정보망 등을 통해 권고 혹은 명령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라수거등의 명령절차 신설안 제24조의6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고, 명령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하는 방법은 안 제24조의5를 준용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명령 및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제품등의 직접 수거등의 조치안 제24조의8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거등을 조치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름
- 바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안 제51조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세척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대상범위를 대규모점포ㆍ아파트 등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과 병원ㆍ학교ㆍ공공업무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정함
- 사권한의 위임ㆍ위탁 개정안 제67조
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와 명령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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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9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7-12
- 시행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