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6
- 공포
- 2016-11-15
- 시행
- 2016-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67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회비를 납부한 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바 법률에서 위임한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적십자사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 마련안 제4조
- 나적십자사가 회비모금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4조의2
- ○세대주의 이름, 주소 및 회비를 납부한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의 이름,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회비를 납부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별 법인 구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적십자사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 마련 (안 제4조)
나. 적십자사가 회비모금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 (안 제4조의2)
○ 세대주의 이름, 주소 및 회비를 납부한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의 이름,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회비를 납부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별 법인 구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9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16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7
- 예고 종료2016-04-26
- 공포2016-11-15
- 시행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