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5
- 공포
- 2018-09-04
- 시행
- 2018-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18호
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는 법률에 적십자사의 운영과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음. 이에 시행령의 요청자료의 범위와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그리고 법률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적십자사가 사업자를 통한 회비모금을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2조
-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비모금을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과세자료(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필요
- ○현행 요청 근거인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자료는 확보 곤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과세정보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 가능
-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 가능한 지방세기본법으로 변경
- 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 신설
- ○법률에서 위임했으나 시행령에 마련하지 않았던 부과기준 신설(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적십자사가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명칭 사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회비 모금용 자료 요청 근거 변경
적십자사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비 모금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를 기존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바꾸어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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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제2호
변경 전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변경 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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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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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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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사유(180308).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18040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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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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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5
- 예고 종료2018-05-15
- 공포2018-09-04
- 시행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