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8호
개정이유 —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개정(법률 제17778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 조정안 별표
- 나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된 위반횟수 계산기간 명확화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승인 없이 적십자 관련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높이고, 위반 횟수를 계산하는 기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상한액 및 부과 기준 상향
소관 부처는 물가변동 등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적십자 관련 명칭을 무단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을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1차 위반 12.5만원, 2차 위반 25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1차 위반 250만원, 2차 위반 375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으로 변경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과거 처분은 새로운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 위반 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16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04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