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0
- 공포
- 2020-06-16
- 시행
- 2020-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3호
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통해 재난 이재민 구호사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개인정보 보호법」강화로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도 회비모금 지로용지가 고지되면서 국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약자를 모금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2조 관련 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에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의 성명, 주소 정보를 반영하여 회비모금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와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에 따라 이용 목적(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사무)을 신설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이 회비 모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소관 부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도 회비 모금 안내가 전달되어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이분들을 모금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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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7.「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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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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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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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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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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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30
- 예고 종료2020-03-10
- 공포2020-06-16
- 시행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