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7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67호
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 제14067호, ‘16.3.2.공포)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매체물을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청소년이 신분증 위 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의 면제는 신분증 위 변조,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최초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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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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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8
- 예고 종료2016-04-27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