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6
- 공포
- 2021-01-26
- 시행
- 2021-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54호
개정이유 — 관광·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등 청소년의 취업 준비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숙박업의 범위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로 다양한 신원확인 방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매체물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청소년 보호법」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공포, 2018. 12. 11.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개선안 제6조제1항제1호 개정
청소년의 교육훈련·실습을 위해 현장실습계약이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광진흥법 등을 적용받는 숙박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 나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보완안 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다른 법률에 따라 신원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추가
- 다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7조제1항제4호, 안 제25조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26조제1항 개정
청소년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 라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 보완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매체물 심의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 신기술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보완하며, 심의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소년 현장실습 및 취업 준비 지원
관광이나 조리 분야를 전공하는 특성화고 학생이 교육과 실습을 위해 현장실습계약이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숙박업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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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변경 전
숙박업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숙박업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현장실습계약이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광진흥법 등을 적용받는 숙박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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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들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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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영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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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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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6
- 예고 종료2020-04-06
- 공포2021-01-26
- 시행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