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9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26호
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 제14446호, ‘16.12.20.공포)으로,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유해행위(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종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기준과 숙박업자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설비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가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 조장 제품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기준안 제4조제3항 신설
1)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기준
- 나숙박업 운영 업주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설비안 제27조제1항 신설
1) 청소년유해행위(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의 나이확인 및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설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 조장 제품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기준(안 제4조제3항 신설)
1)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기준
나. 숙박업 운영 업주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설비(안 제27조제1항 신설)
1) 청소년유해행위(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의 나이확인 및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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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개정이유서등)(청소년보호법_통합입법예고센터 등록).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청소년보호법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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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7
- 예고 종료2017-03-29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