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1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77호
개정이유 — 모바일 랜덤채팅앱이 성매매, 청소년 조건만남, 약물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의 주요 경로가 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를 위한 랜덤채팅앱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보완안 별표2 제2호 하목 개정
1)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 기준 강화
모바일 랜덤채팅앱이 성매매나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의 경로로 이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 기준을 보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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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 하목
변경 전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변경 후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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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매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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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참고설명자료(조문별 개정이유서등)(청소년보호법시행령_통합입법예고센터 등록).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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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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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1-01
- 공포2018-12-24
- 시행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