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1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16-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축설계 공모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명을 증원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전검토 및 단가 계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력 ○명을 증원하며, 원자재 가격관리 및 원산지 관리 등을 위한 인력 ○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정납품 근절을 위한 품질 및 성능검사 인력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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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2
- 예고 종료2016-04-01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