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구실 안전법 개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사이버보안태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원자력·방사선 및 핵융합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과학기술을 통한 재난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바이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삼차원프린팅 분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에 전파환경 연구·시험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에 과학유산보존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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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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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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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3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