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62호
개정이유 — UN 무기거래조약 의무이행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청본부 인력을 보강(5급 1명)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일부 직급에 대한 직급 조정 내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UN 무기거래조약 의무이행 인력보강(방산기술통제관) : +1명(5급)
- 나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조정 : ±4명
– 청본부(±1명) : 5급1 → 4.5급1
– 사업관리본부(±1명) : 6급1→5급1
– 계약관리본부(±2명) : 5급1 → 4.5급1 / 6급1→5급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사업청의 무기거래조약 의무이행을 위한 인력 증원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 조정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기거래조약 대응 인력 보강
UN 무기거래조약 의무이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산기술통제관 1명(5급)을 증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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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산기술통제관
무기나 관련 기술이 허가 없이 수출되어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담당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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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4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