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48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안전과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 방지하기위해 수입 금지할 수 있는 지역 및 유해물질을 규정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법률 제13887호, 2016. 1. 27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수입금지 물질의 포함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화안 제9조제1항제11호 신설
폐기물 수입업자가 폐기물 수입 허가신청 시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의 유해물질정보자료를 제출토록 함.
- 나원자력 사고 발생 지역 등의 폐기물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안 제18조제1항 개정
폐기물 수출국에서 원자력 사고 등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지역의 폐기물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위해 대상 품목 지역 방법 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다폐기물 수입 제한 금지 물질 및 함량기준 규정안 제18조제2항 개정
「폐기물관리법」상의 재활용 유형에 맞지 않게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제한되는 폐기물의 경우,「화학물질관리법」상의 제한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의 경우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입금지 물질의 포함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화(안 제9조제1항제11호 신설)
폐기물 수입업자가 폐기물 수입 허가신청 시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의 유해물질정보자료를 제출토록 함.
나. 원자력 사고 발생 지역 등의 폐기물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안 제18조제1항 개정)
폐기물 수출국에서 원자력 사고 등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지역의 폐기물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위해 대상 품목 지역 방법 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폐기물 수입 제한 금지 물질 및 함량기준 규정(안 제18조제2항 개정)
「폐기물관리법」상의 재활용 유형에 맞지 않게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제한되는 폐기물의 경우,「화학물질관리법」상의 제한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의 경우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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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9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