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819호
개정이유 — 최근 폐기물의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을 보다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의 취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 추가안 제18조제3항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과도한 수입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거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에 추가함
- 나수출 금지 대상 폐기물 명확화안 제18조의2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7의 취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등을 제외한 국가에 수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고 수출 금지 대상 폐기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 확대
소관 부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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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3항
변경 전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한다.
변경 후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2.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거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입 금지의 기간 및 물량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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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8조의2 관련 규정은 바젤협약 부속서 7이 우리나라에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해당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특정 국가들을 '협약 당사국가'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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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통제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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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간이동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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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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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5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