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4-07
- 시행
- 202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96호
개정이유 —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중 유가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환경영향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의 적정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도록 한 폐기물 수입 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 신고 수리의 취소, 청문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권한을 폐기물 수출입 인허가 및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며,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수출입 신고 수리의 취소, 청문(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취소 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안 제24조 개정
- 나순환자원에 대한 수입보증 부담 완화안 별표 4 개정
1) 수입 보증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국내 처리단가를 순환자원의 경우 0원을 적용하여 보증 부담을 면제(단서 신설)
- 다수출입 관련 서식 수정안 별지 제4호서식,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및 제7호의3서식 개정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 허가 신청서(안 별지 제4호서식)에 “단일수출”, “포괄수출”을 각각 “단일수입”, “포괄수입”으로 수정
2) 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 Notification Form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서) (안 별지 제7호서식)의 주의사항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태료”로 수정
3)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및 수입 신고서(안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제7호의3서식)의 작성요령에 “1의2. ⑧란은 최초 선적일 및 최종 선적일을 적습니다.”와 “2의2. ⑪란은 최초 선적일 및 최종 선적일을 적습니다”를 각각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업체 중 순환자원을 들여오는 곳의 보증 부담을 줄이고,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과징금·청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맡기며 일부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순환자원 수입보증 부담 완화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 보증금·보험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국내 처리단가를 0원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순환자원이 유상으로 수입돼 불법 방치나 투기 가능성이 낮고 환가성도 좋아서 보증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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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권한의 위임) 제1항 제11의3호
변경 전
수출·수입 신고 수리의 취소 권한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돼 있지 않았어요(신설 호).
변경 후
법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 수리의 취소 권한을 위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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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별표 4 개정은 시행 이후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서식 개정은 시행 이후 수입허가·수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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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순환자원
가치가 높고 환경영향이 낮아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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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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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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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4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4-07
- 시행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