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338호
개정이유 —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시 폐기물의 배출부터 보관일정, 보관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 확대안 제2조
1) 현재 수출입이 허용되는 폐기물은 허가제로 운영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신고제로 운영되는 수출입관리폐기물로 구분됨.
2) 최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 허점을 이용한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입 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시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3조, 제9조, 제17조의2
1) 현행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에 수출입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일정, 보관장소, 보관일정 및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신고 시 제출서류를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시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및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출입규제폐기물 범위 확대
불법 수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플라스틱 등)을 포함하여, 관리 필요성이 높은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폐기물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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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서류 제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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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규제폐기물
국가 간 이동 시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국가간 이동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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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0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