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0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29호
개정이유 —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포괄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실제 수출입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3조제8항, 제9조제7항, 제17조의2제7항
실제 수출입 기준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함
- 나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정보, 방법안 제17조의5, 별표2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 사진 등 영상정보, 계량값 등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 다불법 수출입에 대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6
수출입안전관리센터를 보증금 예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출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시에는 수출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보증하도록 계약을 체결토록 함
- 마수출입 허가ㆍ신고 취소절차를 규정안 제15조의2, 제17조의7
수출입 허가ㆍ신고를 취소하려면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토록 하고 허가ㆍ신고를 취소한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함
- 바행정처분 확정시 위반사실 공표절차안 제19조의3
위반자 성명 및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환경부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하도록 함
- 사‘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및 운영안 제19조의7
한국환경공단을 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수출입안전과리센터가 관련기관, 폐기물수출입자 및 처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 보증금 예탁, 위반 사실 공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출입 시 증빙 자료 및 정보 입력 강화
포괄수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제 수출입을 할 때마다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과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컨테이너 내부 사진이나 계량값 등 상세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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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포괄수출 허가자가 수출 시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과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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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2 제2항제8호,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9조의7, 별표 2)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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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포괄수출입 허가
특정 기간이나 횟수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출입에 대해 매번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번의 허가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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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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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1
- 예고 종료2020-08-10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