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04호
개정이유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하고, 유전자변형식품과 안전성 심사로 용어가 변경하며,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출입하여 식품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며, 과징금 처분 상향조정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시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안 제6조제2항, 제23조제2호, 제25조제1항, 제26조제9호, 제26조의2, 제28조
- 나유전자변형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안전성 평가를 안전성 심사로 각각 용어 변경안 제9조, 제10조
- 다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출입하여 식품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조사기관,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영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제18조, 제49조의3, 제50조의2, 제50조의4, 제52조의2
- 라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제67조 관련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위생관리 업무 시 조사 서류 제시 의무를 강화하고,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용어를 정비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현장조사 시 필수 서류 제시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 조사 목적과 기간, 장소, 소속기관 및 성명 등이 포함된 서류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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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변경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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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산정이나 과태료 부과 시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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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재조합한 식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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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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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9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7-26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