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6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1명(6급)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화학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적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도감독 인력 6명(6급)을 증원하는 한편,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기구에 두는 정원표를 하나로 표기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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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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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0
- 예고 종료2016-04-06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