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2016-09-08
- 시행
- 2016-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소방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집중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에 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가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 제출기한을 8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안 제6조 개정
- 나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시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이외에 사용시 다음다음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에서 그 금액만큼 감액
2) 특수수요에 대한 소요 금액을 교부기준에 신규로 반영
3) 교부기준 중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요 금액과 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요 금액을 통합
4)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중점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3배에서 5배로 확대
5) 교부기준 중 안전지수 비율을 안전지수 소요비율로 변경하고 안전지수 투자비율을 신규로 반영
6) 교부기준에 안전신고 처리비율을 신규로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 제출기한을 8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안 제6조 개정)
나.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시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이외에 사용시 다음다음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에서 그 금액만큼 감액
2) 특수수요에 대한 소요 금액을 교부기준에 신규로 반영
3) 교부기준 중 노후 소방장비 교체 소요 금액과 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요 금액을 통합
4)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중점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3배에서 5배로 확대
5) 교부기준 중 안전지수 비율을 안전지수 소요비율로 변경하고 안전지수 투자비율을 신규로 반영
6) 교부기준에 안전신고 처리비율을 신규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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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2016-09-08
- 시행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