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8
- 공포
- 2017-12-27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6호
개정이유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조항의 내용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및 투자소요에 맞게 소방안전교부세가 배분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에 소방공무원 수를 추가하고, 공유림 위험도 등을 삭제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기존보다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 나규칙의 목적 변경안 제1조 개정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내용 삭제
- 다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조항 삭제안 제2~5조, 별표1 삭제
- 라소방청장에게 지자체의 소방분야 집행현황 등에 확인 권한 부여안 제10조
- 마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소방공무원 수 및 소방예산 확대노력률을 교부기준에 신규로 반영
2) 교부기준 중 특정소방대상물 수, 공유림 위험도 삭제
3) 교부기준 중 노후 부족 소방장비 교체 보강 소요비용 및 소방출동비율,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의 반영비율 확대, 지방도로 위험도 및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반영비율 축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규칙의 목적 변경(안 제1조 개정)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내용 삭제
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조항 삭제(안 제2~5조, 별표1 삭제)
라. 소방청장에게 지자체의 소방분야 집행현황 등에 확인 권한 부여(안 제10조)
마.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소방공무원 수 및 소방예산 확대노력률을 교부기준에 신규로 반영
2) 교부기준 중 특정소방대상물 수, 공유림 위험도 삭제
3) 교부기준 중 노후 부족 소방장비 교체 보강 소요비용 및 소방출동비율,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의 반영비율 확대, 지방도로 위험도 및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반영비율 축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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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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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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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08
- 공포2017-12-27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