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0호
개정이유 —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 일부 튜닝작업은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워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 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 등 기준과 튜닝작업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장비 또는 인력 등의 기준과 그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마련안 제55조의2 신설
- 나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범위 설정안 제55조의3 신설
- 다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내용의 전산입력 및 소유자 요구에 따른 튜닝작업 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56조제4항·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제작자등이 특정 튜닝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과 범위 등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허용
소관 부처는 기존에 정비업자만 할 수 있었던 튜닝을, 특정 분야(푸드트럭, 냉동탑 등)의 전문성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조의2(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확인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5조의2(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확인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고 제55조의3에 따른 튜닝작업 범위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을 한 자일 것(수입자는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하여 튜닝작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자일 것(해당 시설ㆍ장비 등이 페인트 날림 방지, 오ㆍ폐수 정화 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가. 시설면적: 400㎡ 이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나. 시설ㆍ장비 1) 검사시설 : 피트 또는 리프트(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장시설(도장작업이 필요하고 직접 도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스프레이 건을 포함한다) 다. 검사 기구: 제동시험기(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튜닝작업에 의해 차량중량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튜닝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과 장비 등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튜닝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한 자일 것 ② 법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3 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시설 등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증(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5조의3에 따른 튜닝작업 범위 내의 사업계획서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모두 해당되고 제55조의3에 따른 튜닝작업 범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2호의4 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시설 등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에 따른 확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의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튜닝작업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3. 튜닝작업 범위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제3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그 사항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제작하는 업체 등을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0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8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