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34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고,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91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동물시험 대체방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절차 또는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5조
위원의 제척·해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 나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확대안 제8조제4호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진 화학물질의 경우,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보고를 제외하던 것을 신규화학물질까지 확대함
- 다대체시험방법 적용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호
화학물질 등록시 인정되는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적용물질 범위를 확대함
- 라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 마련안 제29조의2
법령 이행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 화학물질 정보조사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 마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1조제1항, 제3항
1)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탁함
2)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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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구체화(안 제5조)
위원의 제척·해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나.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확대(안 제8조제4호)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진 화학물질의 경우,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보고를 제외하던 것을 신규화학물질까지 확대함
다. 대체시험방법 적용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호)
화학물질 등록시 인정되는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적용물질 범위를 확대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 마련(안 제29조의2)
법령 이행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 화학물질 정보조사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마.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1조제1항, 제3항)
1)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탁함
2)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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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0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