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01호
개정이유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가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처리, 위임ㆍ위탁 등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31조
1)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접수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하고,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 나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법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00만원, 2회 위반 시 8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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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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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