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5
- 공포
- 2025-08-05
- 시행
- 2025-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48호
개정이유 —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가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인체 등 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으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 규정안 제3조 및 별표 1
- 나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유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7조
- 다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반영안 제11조, 제20조의2, 제27조 및 제31조
- 라법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신설 및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개정에 따라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추가안 제16조
- 마법 제45조(자료의 보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개정안 제30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용도 분류, 등록의 형태,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등의 공개 근거 마련
- 바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안 제31조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권한·업무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일원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에 맞춰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넓히고, 자료 공개 범위와 신고 접수·검사 권한 기관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 확대
법 개정으로 유독물질 정의가 없어지고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 정의가 새로 생겼어요. 이에 맞춰 피부 부식성 기준의 노출 시간을 넓히고, 1회 노출 특정표적장기독성을 지정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규제영향분석서에는 대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이 약 128개로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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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라목 피부 부식성/자극성
변경 전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변경 후
피부에 최대 4시간 동안 노출시킨 경우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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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 8. 7.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권한 위임·업무 위탁을 정한 제31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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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체등유해성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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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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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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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4
- 예고 종료2025-03-25
- 공포2025-08-05
- 시행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