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9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578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 일부생략(안 별표3)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서류 중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음. 2) 개정안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 중 감염병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자료의 일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 시, 특정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서류 일부를 한시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급망 안정성 확보
소관 부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여, 대체 품목을 빠르게 찾고 제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3
변경 전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변경 후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경우(연간 제조·수입량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류 생략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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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화학물질 중, 기존에 등록된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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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이유서(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붙임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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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5
- 예고 종료2020-06-19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