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8
- 공포
- 2019-12-03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684호
개정이유 —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이하 ‘수급위험 대응물질’) 중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 일부생략(안 별표3)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서류 중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음. 2) 개정안은 수급위험 대응물질 중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서류 일부 생략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급위험 대응물질 중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서류 일부 생략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수급위험 대응물질 중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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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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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위험 대응물질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받기 어려운 화학물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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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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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7
- 예고 종료2019-10-28
- 공포2019-12-03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