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9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광명세무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4명)을 증원하며, 4ㆍ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신설에 따른 업무 대응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관련 업무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명(6급 7명, 7급 7명, 8급 11명, 9급 11명), 역외탈세 조사 등 지하경제양성화 업무 추진 인력 23명(5급 4명, 6급 8명, 7급 8명, 8급 3명)을 증원하며, 체납세금 징수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6명)을 증원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6명(6급 6명, 7급 6명, 8급 12명, 9급 12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조세심판사건 대응 효율화 및 국세행정의 준법성ㆍ청렴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6급 3명, 7급 1명)을 국세청으로 재배정하고, 주식 관련 세원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 관련 기능을 자산과세국에서 분장하도록 하며, 국세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을 국세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시흥세무서와 광명세무서의 관할구역 및 과 단위 기 구를 조정하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기존 및 증원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과 구분하여 소수점 단위로 정원을 관리하고, 직제 시행규칙에 두는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 및 별표 정원표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세상담센터의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 대한 본부 지원부서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정하며, 국세행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본부와 지방세무관서 정원2명 및 국세공무원교육원과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을 각각 상호이체하고,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방호직 및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을 행정직군 정원 6명과 기술직군 정원 3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배치와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직제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
중부지방국세청에 광명세무서를 신설하고, 파생금융상품 과세 대응, 탈세제보 대응,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검증 등 주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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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③
변경 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변경 후
8. 국세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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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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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이 설치하거나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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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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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4-29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