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38호
개정이유 — 건축투자활성화 및 노후건축물 리뉴얼 촉진 등을 위한 「건축법」개정 (‘16.1.19, 법률 제13785호, ’16.2.3 법률 제14016호)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개설 지원 등 국민불편 규제개선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허가 신청후 사전승인 요청 기한 명확화안 제7조제1항 개정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허가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나,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등을 사유로 요청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허가 신청후 15일이내에 요청하도록 함
- 나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복수용도는 용도성격을 고려하여 같은 용도 시설군(9개군)내에서 허용하고, 다른 용도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함
- 다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의 관리 강화안 제16조제1항제6호, 제7호 신설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으로 인한 건축제한이나 행위제한 사항을 관리하고 제3자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에 협정건축 및 결합건축의 체결여부 등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 라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 관리에 대한 점검 절차안 제18조의2 신설
건축자재 점검 시 점검 계획의 수립, 점검 가능한 항목, 점검 시 요구 가능한 자료 등에 대하여 규정 함
- 마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에 대한 지정신청 절차 등안 제19조의3, 제19조의4, 별지 제22호의3, 별지 제22호의4, 별지 제22호의5 신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제외 대상일 경우의 절차와 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 및 지정통보서 서식 등을 규정함
- 바결합건축 허가 신청시 제출도서 규정안 제38조의12 신설
결합건축 허가 신청시 결합건축협정서(대상위치, 용도지역, 대지별 용적률, 건축계획서 등 명시) 외에 용적률 조정내용이 포함된 건축주간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함
- 사결합건축 허가시 공고절차 마련 등안 제38조의13 신설
결합건축을 허가한 경우 3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결합건축 내용을 담을 결합건축 관리대장 서식을 규정함
- 아소규모(지하 2층미만 굴착공사) 건축물 공사관리 강화안 별표4의2 및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인접지 현황조사(석축, 건축물 등)없이 지하 굴착으로 인해 인접 건축물 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현장조사·검사항목에 인접지 현황 추가하고, 인접지 영향을 주는 경우 흙막이 구조도 제출하도록 함
- 자특수구조 건축물 등 현황 관리안 별지 제1호의5 서식 개정
구조안전 심의대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은 대형 건축물로 관리 등 안전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설이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구조심의 신청시 건축물 유형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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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