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6-06-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37호
개정이유 — 건축투자활성화 및 노후건축물 리뉴얼 촉진 등을 위한 「건축법」개정 (‘16.1.19, 법률 제13785호,’16.2.3 법률 제14016호)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개설 지원 등 국민불편 규제개선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유식 건축물 특례사항 구체화안 제6조의5 신설
부유식 건축물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조례로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구조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함
- 나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대지권리 확보 기준 완화안 제9조의2 신설
건축시 대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나, 건축물의 설비나 지붕, 벽등의 노후화나 손상 등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대지 공유자의 80% 동의로 리모델링 등이 가능하도록 함
- 다건축자재 점검 절차 및 조치 규정 마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 3 신설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 절차와 점검 결과 위법 사항 적발 시 공사중단, 사용중단 등의 조치 방법을 마련하고 건축자재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함
- 라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안 제19조의2 신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고 감리자 지정 절차 및 지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 마공용건축물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시설 규정안 제22조 개정
국유재산(일반재산에만 적용)의 경우 사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 공유재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관부서 장이 필요시설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 바유지·관리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7 신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산후조리원 안전관리 강화안 제47조 개정
재실자의 거동이 불편한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을 고려 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같은 건축물내 함께 설치 할 수 없도록 함
- 아주거지역내 일조기준 적용 합리화안 제86조제2항 개정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구역안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는 도시 미관등을 고려하여 일조기준을 배제하고 있으나,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구역과 경계에 접한 경우에도 배제하도록 함
- 자관계전문기술자 자격 규정안제91조의3제8항 신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벌칙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관계전문기술자에서 제외함
- 차건축협정 특례적용 기준 마련안 제110조의6 및 안 제110조의8 신설
건축협정 체결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20% 초과 적용 등 건축법상 특례를 부여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 건물 규모, 용적률 적용 등을 검토하도록 함
- 카결합건축 가능지역 및 체결조건안 제110조의7 신설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을 결합건축구역에 포함하고, 결합건축 대상 2개 대지는 통일적 도시관리를 위하여 건축여건이 유사한 것으로 구획된 동일한 지역 또는 구역에 속하도록 함
- 타결합건축의 관리안 제110조의9 신설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 사용승인시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대지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공원, 운동장 등 공익목적에 기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파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 마련안 제111조 신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등에 위반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심의결과 조사, 시정명령 및 조치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
- 하빈집 정비 절차 및 보상기준 마련안 제116조의1, 2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빈집 철거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철거보상비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함 거. 장애인 등 편의시설(장애인용 엘리베이터등) 면적 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19조제1항제2호, 제3호 개정) 29개 건축물 용도중 19개 용도 건축물에 한하여 장애인용 편의시설(승강기, 경사로등) 설치시 면적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29개 모든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 제외하도록 대상시설을 확대함 너. 주상복합 건축물간 인동거리 기준 개선(안 제119조제1항제4호 개정) 상업용 건물은 채광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과 상업용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인동거리는 상업 건축물 높이를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더. 소규모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용도체계 개선(영 제3조의5관련 별표 1개정) 소규모 사무실, 제조업의 창업과 입점여건 개선을 위해 3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실등은 제2종근린 생활시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인쇄소 등 제조업은 같은 건축물내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여 용도분류(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공장)하던 것을 소유자별 사업장 면적으로만 분류 함 러. 대지의 공지기준 개선(영 80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 토지이용 효율성 확대 등을 위해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포함한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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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