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7호
개정이유 —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민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대지 간에 결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됨에 따라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물과 결합건축하거나 빈집 등을 철거하고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결합건축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해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물 허가·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 제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절차 개선안 제15조의3제1호다목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연장허가 신청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나현장조사 업무대행 개선안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
허가권자 감리제도와 유사하게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명부작성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도 건축조례로 위임함.
- 다건축설비 기술·제품 성능인정 적용대상 등안 제87조의2
1)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적용하도록 함
2) 건축설비 기술·제품 성능 및 설치 기준 등의 인정 신청, 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기준 공고 등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별도 고시로 정함
- 라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민간제안 절차 구체화안 제107조제3항부터 제7항
민간이 창의적 건축 등을 계획하여 시 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 도지사는 지역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청취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마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영 별표3
주택 공급 및 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한옥밀집지역 내 단독주택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확대함.
- 바결합건축 가능한 대지기준, 건축대상 등 구체화안 제111조제3항부터 제5항
1)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결합건축을 하는 경우 결합건축이 허용되는 동일지역 내에서 각각의 대지 상호 간 최단거리를 500미터 이내로 규정함.
2)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 광장 주차장 놀이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등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활용하여 결합건축 할 수 있도록 함.
- 사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바닥면적 산정 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설비 신기술 활용 확대와 특별건축구역 제안 절차 구체화 등 건축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축설비 신기술 및 제품의 활용 범위 확대
신기술·신제품이 건축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변경 전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연장허가 신청 없이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로 한정)도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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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건축설비 관련 규정(제87조의2)과 특별건축구역 제안 절차(제107조의3), 결합건축 관련 규정(제111조)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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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공동주택이나 상가처럼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라,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건물(예: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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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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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3
- 예고 종료2020-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