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49호
개정이유 — 건축물 옥상을 통한 건축물 이용자들의 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방화구획 등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방화문의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40조제3항 신설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범ㆍ사생활 보호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건축물 옥상을 대피 및 구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나내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안 제61조제1항제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 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화구획 설치 여부 등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 다방화문의 성능분류체계 개선 등안 제64조 등
현재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 분류체계를 60분 방화문 등 화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0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0
- 예고 종료2020-0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