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9호
개정이유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가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안 제19조제7항
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창고·공장에서 방화에 지장에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함.
- 나모든 창고·공장 등의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안 제61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든 공장, 창고시설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모든 창고와 공장 등의 건축물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하고, 특정 조건에서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마감재료 및 단열재 기준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일부 대상만 적용되던 마감재료 규정을 모든 공장과 창고시설로 확대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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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공사감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⑦ 공사감리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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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감리나 마감재료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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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건축물의 벽이나 천장 등의 표면을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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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건축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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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4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