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19호
개정이유 —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주감리 대상 확대 및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분야 전담 감리를 별도로 배치하는 등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거시설에 근접하여 공동육아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분야에 전담하여 감리하도록 공사기간 동안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함.
- 나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 제19조제5항제2호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해 건축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으로 확대함.
- 다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조정안 제19조의2
건축법 개정(’20.4.7)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 적용 건축물 및 역량 있는 건축사의 증가에 대비하여 신기술의 경우 건설기술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적용하는 신기술로 한정하고, 역량 있는 건축사의 경우 최근 5년이 내 건축설계 공모에 입상한 자로 한정함.
- 라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5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ㆍ이용하는 관련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폭 2미터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함.
- 마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 신설
우천ㆍ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 바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 정비안 별표 1
최근 인구감소 등에 대비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한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에 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사조경기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기준 명확화안 별표15
조경면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혼선이 없도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제정 시 유지관리 관련규정에 포함되어 함께 삭제된 산출기준을 다시 명확히 함.
- 아현장관리인 현장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16
현장관리인의 업무 내실화 및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인이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1차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으로 상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리 체계를 강화하고, 일부 시설의 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편의시설 운영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축공사 안전 및 시공관리 강화
현장 중심의 밀착된 관리를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기간 동안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전담 안전감리(건축사보)를 배치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5항
변경 전
건축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변경 후
건축분야 건축사보와 건설안전분야 건축사보(안전감리원이라 함) 각각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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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제19조의2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제19조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감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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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
건축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상주하며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는지, 안전 수칙은 잘 지켜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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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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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8
- 예고 종료2020-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