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4-22 예고
- 입법예고
- 2016-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70호
- 가부속구조물의 정의안 제2조제12의2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환기구를 부속구조물로 정의함
- 나건축자재 점검 기피자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별표 16
「건축법」제113조(과태료)제1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6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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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속구조물의 정의(안 제2조제12의2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환기구를 부속구조물로 정의함
나. 건축자재 점검 기피자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별표 16)
「건축법」제113조(과태료)제1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6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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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재입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건축물안전강화_과태료,부속구조물.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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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7
- 예고 종료2016-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