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5
- 공포
- 2017-02-22
- 시행
- 2017-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퇴장방지의약품 등과 같이 환자의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일정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유도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조사를 통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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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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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약사법시행규칙(입법예고)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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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6
- 예고 종료2016-06-25
- 공포2017-02-22
- 시행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