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2016-08-31
- 시행
- 2016-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5호
개정이유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이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 및 수당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 징계 감경하고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3항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
- 나소극행정 및 수당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별표1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명시
- 다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 확대안 제5조제1항제2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포함)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으로 확대
- 라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2항)안 제5조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수당 관련 비위를 저질렀을 때 엄중히 문책하고, 적극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징계를 감경해 주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극행정에 대한 엄격한 책임 부여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감독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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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위원회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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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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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부작위), 업무를 소홀히 하여(직무태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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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_징계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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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1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2016-08-31
- 시행201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