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2
- 공포
- 2021-08-27
- 시행
- 2021-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17호
개정이유 — 가. 최근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및 성비위 사건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 제기 나. 이에 따라 공직사회 비위 근절 및 공무원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감경 제한(안 제5조제2항제14호 신설, 별표 1 일부 개정) 나.‘성비위’ 징계 기준 체계화 및 징계양정 강화(안 제2조제1항 일부개정, 별표 1의3 신설) 1)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을 현행 징계기준(별표 1)에서 별도 징계기준(별표 1의3)으로 분리 2)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비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비위를 구분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인 경우 최소 양정기준 강화 3)‘카메라 촬영·유포,‘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공연음란’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최소 양정기준 강화 다.‘성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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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1
- 예고 종료2021-07-12
- 공포2021-08-27
- 시행2021-08-27